본문 바로가기
세상이모저모

가상자산 이상자산‧불공정 거래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by 위나시 2025. 5. 21.
반응형

 

 

가상자산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20~30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법 시행 후에도 2030대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거래소가 의심 거래에 대해 주문 제한을 걸 수 있는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의 52%20~30대였는데요.

조사 대상자들은 대부분 법 시행 전부터 투자해왔고, 위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자동매매(API)를 통한 고가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는 이상매매 발생 시 경고→제한 예고→주문 제한 순으로 조치하며, 반복 시 금융당국에 통보한다고 하는데요.

단순 실수나 관행이라고 해도 법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거래소 감시 시스템과 자체 조사 역량을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새로운 규제를 숙지하고 책임 있는 거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2109443213102

 

 

반응형